GS홈쇼핑 신종 코로나 확진자 판정에 직장폐쇄
GS 홈쇼핑 직원 중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GS 홈쇼핑 직장 폐쇄 결정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및 감염자에 대한
정보를 유출할 경우
정부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및 징계를 내린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염자가 누군지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알려주고 있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원 가운데 한 명이 2월 5일 저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GS홈쇼핑이
2월 6일부터 생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GS홈쇼핑은 이날 오후 1시부터
2월 8일 오전 6시까지 직장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직원들을 정상 출근하도록 하는 등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GS홈쇼핑은 이 기간
회사 문을 닫고 소독과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하거나
유급 휴가를 가게 된다.
방송은 생방송 대신
재방송으로 대체되고
방송 송출을 위한 최소 인력만
당직 체제를 구축해 돌아가며 출근한다.
GS홈쇼핑에 근무 중인 직원은
2월 5일 저녁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직원은 지난 2월 2일 확진된 환자 가족에게서
'2차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1월 30일까지 본사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재택근무를 하다가
전날 저녁 신종코로나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GS홈쇼핑은 이 직원이 앞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가족과 같은 건물에 살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2월 2일 이후
확진자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부서원들에 대해서는 14일간
재택근무를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직원이 신종코로나 검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전날까지 본사 사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이날에야 휴업했다고 합니다.
또 전날 직원이 환자로 확인됐는데도
이튿날 오전에서야
500여명의 본사 직원들에게 알려
대기업으로서 직원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