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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지원 신청 방법

화성사련 2019. 4. 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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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청년 고용 지원 신청 방법입니다.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는데요.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사업주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 청년 고용 지원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신청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포스팅 내용을 살피며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꼼꼼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고용 지원 장려금이 무엇인가요?

 

청년 고용 지원 장려금(지원금)이란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청년을 추가로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 되죠

기업 규모에 따라 최저고용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청년 고용 지원 대상 기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요건이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비향락업, 국가, 공공기관, 임금체불 사업주 등은 제외

 

5인 미만의 소기업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

상세한 내용은 아래 두 파일을 통해

대상 기업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지원금+사업+시행지침.hwp
0.41MB

 

 

3. 청년 고용 지원에 채용되는 청년에 대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만 15세~34세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최저임금 미만인 근로자 (단, 최저임금법 제 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제외)

-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근로자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여도, 월임금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정규직 채용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

   (단, 졸업예정자/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가능)

 


 

4. 청년 고용 지원 기업 규모별 지원금이 다른가요?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위의 표와 같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최소 1명 이상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5. 청년 고용 지원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추가 채용 1인당 연 900만원을

3년 동안 지원해 줍니다.

 

즉, 3년 동안 근로자 1인당

2,7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 고용 지원 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2)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7. 청년 고용 지원 필요 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신청서 이외에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2) 월별임금대장

3) 임금지급증빙서류 (급여 이체확인증 등)

 


 

8. 청년 고용 지원 신청 후 언제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신규 9.8만명을 지원하며

지원하는 인원을 초과하거나

예산이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빠른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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